막내가 13세미만(2004년생), 연간 1회 5만원한도

지원대상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가족 전원이며, 지원금액은 연간 5만원으로 1회 한해 병원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다만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예방접종, 한의과 등 개인별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이며 지원대상 196명 선착순으로 보건소 출산장려팀(639-6433)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영주/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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