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1.2일반산업단지 및 공단주변 피해 없도록
이번 간담회는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악취와 분진 관련 민원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위반 사례, 2017년 배출업소 지도점검계획과 합동단속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각 사업장별로 주변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 스스로 시설개선 및 환경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주 고령/성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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