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됨에 따라 견과종실류(참깨, 땅콩, 밤 등) 및 열대과일류(참다래 등) 재배농가의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실시했다.
한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기존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서 해당품목에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선택하고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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