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포획보상금 지급근거 마련

주요 개정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방법 및 운영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진기상 의원은“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야생동물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계속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윤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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