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의 주요내용은‘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의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 행위’, ‘소주방 호프 등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여부’등을 확인 점검했다.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가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문구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나, 주류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성주 고령/성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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