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시원은 상수도 보호구역, 관내 주요 하천 및 저수지를 대상으로 토속어류 및 다슬기 방류 지역 내 유어행위,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의 어업행위, 금지 체장 어류 포획·투망 배터리·유독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업 행위를 단속하고 어업신고·허가자의 어구 규모 초과 어업행위 신고 등의 활동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추진하여 토속어종 치어 162만미, 다슬기 780만 패 정도를 방류했으며 명예 감시원을 운용하여 어족자원의 유지 및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송/윤동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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