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공무원직장협의회-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 상호협력 체결

▲ 선거관리원회 상호협약 체결후 선거중립 결의 대회.사진/고령군 제공
고령군은 다음달 9일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3일 군청 대가야홀에서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고령군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함께 공무원의 선거개입 방지를 위한 상호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고령군 전 공무원이 공정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각종 선거사무를 공정하고 추진하겠다고 협약·결의했다.
아울러 김장열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이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에 대한 선거관련 특별 교육도 실시했다.

고령군은 “다가오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단 한 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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