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경찰서 제공
영주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행위를 한 영주시 풍기로의 모 게임랜드 P(45) 씨를 검거했다.

P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6일까지 약 3주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불법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776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조사를 통해 실제 업주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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