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차가버섯(자작나무시루뻔버섯)을 채취해 최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이모씨를 적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모 지역 임야에서 자연산 차가버섯 약 3kg을 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7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굴·채취 또는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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