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18일부터 시행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와 관련해 횡령·계약부정·직권남용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가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 신분보장 또는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늘어나면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지난 1월 기준으로 7천663개의 사립학교와 법인이다.
기존에는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등이 빠져 있어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아도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서울/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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