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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예비후보는 “K후보는 지난 3월 12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당시 대표 경력을 기재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관위와 연계된 모든 홍보자료에 활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새누리당 중앙위원’이라는 대표 경력을 기재해 지난 3월 12일부터 동년 5월 10일까지 선관위 홈페이지, 네이버 (포털사이트), 우리동네후보(스마트폰 앱) 등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전예비후보는 “포항시남구선관위는 새누리당 남울릉 당협 조 모 사무국장 명의로 소명도 되지 못하는 자료로 서둘러 서면경고를 내린 것에 대해 포항지청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위경력 기재는 선거법 제250조에 의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 이영균 기자
김재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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