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2심서 법정구속

구미시 송림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청 한 간부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근무하다 2심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A (57·구미시청 5급) 과장은 지난 2014년~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주모(51·구속)씨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됐는데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돈을 줬다는 주씨의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돈을 받고 실제로 공사 편의를 봐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구미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주씨와 재건축사업 백모 조합장(61·구속)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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