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지·폐쇄·과징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
현재 청송군의 경우 축산 농가 190여 호 중 130여 호가 무허가무신고로 축산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적법화 세부단계로 1단계는 돼지 600㎡, 소 500㎡, 닭 1,000㎡ 이상의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하여야 하며, 2단계는 돼지 401㎡이상 600㎡미만, 소 401㎡이상 500㎡미만, 닭 600㎡이상 1,000㎡미만은 2019년 3월 24일까지, 3단계는 소돼지 400㎡, 닭 600㎡미만 소규모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청송/윤동탁 기자
dong177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