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지·폐쇄·과징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

청송군이 오는 12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축산농가 150여 명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이하 적법화) 및 축산관련 종사자 2차 교육을 청송군과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관련 부서 및 관내 건축사무소장이 참석하여 적법화 절차 및 세부실시 요령 등 문제점을 짚어볼 계획이며.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요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및 보수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청송군의 경우 축산 농가 190여 호 중 130여 호가 무허가무신고로 축산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적법화 세부단계로 1단계는 돼지 600㎡, 소 500㎡, 닭 1,000㎡ 이상의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하여야 하며, 2단계는 돼지 401㎡이상 600㎡미만, 소 401㎡이상 500㎡미만, 닭 600㎡이상 1,000㎡미만은 2019년 3월 24일까지, 3단계는 소돼지 400㎡, 닭 600㎡미만 소규모 농가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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