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여부 지켜보며 대응방향 결정
또한 관심을 끌고 있는 원전자율유치 특별지원금(가산금) 380억원의 사용문제는 특별지원금(가산금)이 지역현안사업에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미비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이에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지원금은 2010년 12월31일 영덕군의회의 동의와 예정부지 현지 주민전체의 유치 희망 서명 동의를 바탕으로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2012년 9월14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원전 자율유치에 따른 380억원을 정부로부터 배정받았다. 핵심은 원전유치 특별지원금은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받은 지원금이라는 것이다.
향후 영덕군은 군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부의 원전정책 변화로 야기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특별지원금의 사용 방향을 정할 전망이다.
영덕/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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