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운영체제의 호환성 부족 등을 이유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연간사용권을 구매해 일선학교에 보급하여 왔으나, 감사원 및 도의회의 예산절감 요구에 따라 2018년부터는 해당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구입 당시의 운영체제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이다.
고령교육지원청은 이번 복원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감 및 교장회의에서 상세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복구 작업에 필요한 수요비용(PC 1대당 1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성기철 행정지원과장은 “단기간에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업무부담은 크지만, 교육(행정)기관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복구 작업은 필수적이며, 학교의 업무 부담 및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주 고령/성낙성 기자
jebo11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