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 82개 마을의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에 걸쳐 영덕
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국유림 보호협약’에 의한 산림보호활동과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 및 교육에서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의 양여대표
자 및 교육희망자에 대해 국유림보호협약 취지 및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
물 무상양여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과,
특히 국유림 보호협약 사항과 양여 임산물의 타인양도 금지 등 무상양여 승인조건
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송이 채취는 관리소에서 허가 받은 마을 주민에 한정해서
채취가 가능하고 타지역 주민 및 일반 등산객 등이 국유림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
로 채취하면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보호협약에 의해 허가 받은 채취자들
이 산림보호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관리소 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
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산림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영덕/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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