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영 포항해양경찰서장 특별대담

▲(사진설명) (사진설명) 지난 4일 구자영 포항해양경찰서장(오른쪽)과 최용민 대경일보 경영고문(위덕대 교수, 왼쪽)이 포항해양경찰서장 집무실에서 ‘포항해양경찰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근래 세월호 사고로 해경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변모하려는 포항해양경찰의 의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최용민 대경일보 경영총괄고문(위덕대 교수)이 구자영 포항해양경찰서장을 만나 ‘포항해양경찰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 먼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실종자 10명도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그동안 해경에서 해양안전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다. 매년 약 7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해양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작년부터 ‘해양사고 30% 줄이기 운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눈에 띄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인명사고를 대비한 훈련에는 다소 미흡했던 점도 사실이다. 그래서 해경에서는 이전의 예방 및 훈련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방법은 크게 [예방, 대비, 대응]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예방이다. 예방은 바다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 현재까지 어민, 즉 바다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각급 학교 및 적십자 등과 협력해 내륙으로 해양안전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바다에서의 안전 수칙 및 유사시 대처요령을 숙지시켜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대비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파도, 조류, 바람, 수심 등 안전위협요소가 많기 때문에 작업에 임하기 전에 사람, 장비, 항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수다. 따라서 해경은 바다로 나가기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을 위한 캠페인과 더불어 선박의 경우 출항 전 엔진, 항해장비 등을 체크해 미비사항을 보완 후 출항하는 ‘선박 책임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여객선 안전점검, 구명설비, 승무원 자격 및 승객인원 관리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대응, 즉 훈련이다. 지금까지의 소규모 인명구조, 방제 및 항공훈련에 더해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민관군 합동으로 포항 신항만 앞바다에서 실습선 화재를 가상한 대규모 인명구조 훈련이 실시된 바 있다. 향후 충돌, 좌초, 화재, 침몰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동해안 해양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사진설명) 용한리 선박좌주 방제작업(2012년 1월 20일)

▲(사진설명) 재난선박 인명구조

▲(사진설명) 해상인명구조 민관군 합동훈련(2014년 8월 28일)

▲(사진설명) 재난선박 인명구조

▶ “해양 치안과 관련 동해안 해역의 특성은” = 동해안은 우리민족의 섬 독도가 위치해 있고 한·일 양국이 동시에 조업 할 수 있는 중간수역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순시선이 2, 3일 간격으로 매년 100여 차례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어 우리 경비함정이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며, 양국 어선들의 조업구역 침범 감시가 극심한 해역이다.

포항 앞바다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나, 북한 청진항 등에서 출항해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로 항해하는 상선들이 통과하는 등 상시 800여 척의 배가 항해하고 있어 동해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불린다. 물리적으로는 관할구역 해안선 423km에 경주월성원전과 죽변한울원전, 포스코 등 국가 주요시설이 있어 시설 보안이 절실한 곳이기도 하다.

수심이 깊은 청정해역 동해의 환경보존이 절실하다. 특히 동해안 특산물인 고래, 암컷대게(일명 빵게) 등의 불법 포획에 적극 대처해 바다 생태계 및 어자원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 최근에는 북한수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중국 어선들이 항해하면서 쓰레기 방류, 불법조업, 우리어선에 대한 어구파괴 혹은 탈취 등에 대한 감시가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동해안 해양치안 특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항해경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독도 및 해양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상교통 요충지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 경비함정 인근에 항해 중인 상선이나 어선에 ‘안전콜’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상 보안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정기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해안의 고질적인 해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정부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고래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현황 및 방지 방안은” = ‘14년 8월말 기준 불법고래 포획사범 단속건수는 총 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대게 포획사범 단속건수는 49건으로 작년 35건 대비 약 40% 증가했다. 생산량은 2011년 1,755톤에서 2012년 1,580톤으로 9% 감소했으며, 2013년에는 1,247톤으로 무려 20%나 감소해 동해안 어족자원 보호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포항해경은 지난 5년간 대게암컷(일명 빵게) 30만 마리를 압수해 해상에 방류하는 등 대게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게가 성어로 자라기 위해서는 약 6~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빵게 및 체장미달 대게(몸통길이 9㎝미만)를 남획하는 불법조업으로 매년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열 명의 경찰관이 도둑 한 명 잡기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광활한 바다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어획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과 적극 협력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공익광고를 시행하고, 대구, 구미 등 수요가 많은 도시에서의 범국민 캠페인도 열 계획이다. 더불어 포항해경은 고래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으로 적발될 시 승선원 전원을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관련 법 규정상 최고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검찰 및 법원과도 긴밀히 협의해 강력하게 처벌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설명) 암컷대게 불법포획선박검거(2008년 5월 1일)

▲(사진설명) 고래불법유통사범 검거(2009년 9월 11일)

▶ “해양경찰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 해양경찰은 지난 1953년 12월 23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제정한 평화선 지킴이와 어로보호 목적으로 내무부 치안국 소속의 ‘해양경찰대’로 출범했다. 이후 1996년 해양수산부 발족과 동시에 독립외청으로 경찰청에서 분리되어 거친 파도와 온몸으로 싸우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민들은 해양경찰의 역사와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다. 인명구조, 불법조업단속 등 극히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실제와 다르다. 해경은 바다에서의 모든 법 집행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기관이다.

해양경찰은 지난 6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1995년 유엔해양법발효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지킴이 역할, 해양오염방재 업무, 여객선안전관리 업무, 해수욕장안전관리 업무 등 다양한 사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시대적 환경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다보니 분야별 전문성 강화는 미흡했다.

실제로 해양경찰업무는 시기적으로 집중이 필요한 분야별로 조금씩 발전해 왔다. 예를 들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횡포가 심하면 그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또 독도나 이어도에 이웃나라의 관심이 집중되면 그와 관련된 업무를 확장했다. 연안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장비보강 및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왔다.

지난 6월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에 분산된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재난안전관리 측면만 본다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해경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대국민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를 충분히 감안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포항해경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 포항해경은 지난 1963년 해양경찰 포항기지대를 시작으로 2013년 우현동 포항해양경찰서 신청사 시대를 거쳐 올해 창설 51주년이 됐다. 50여 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개인적으로 직원들에게 “아는 만큼 보이고, 국민은 보이는 것만큼 믿는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며 경찰 공무원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이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자주 말하는 편이다. 특히 현장 직원들이 일선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현장직원들이 업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해 지역민에게 올바른 지식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파출장소 및 함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법률 및 규정 등에 대한 자기학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동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의경대원으로 구성된 ‘동그라미 봉사단’과 직원 가족으로 구성된 ‘나눔봉사단’을 운영하며 매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도시락배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목욕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이해 포항해경은 바다 환경보호에 더욱 노력해 지역민과 바다종사자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청정해역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바다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해 포항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즐기며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해양경찰 가족과 포항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 해경은 그동안 대한민국 제2의 영토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거친 파도 속에서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런데 창설 61년이 되는 올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흔히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한다. 하지만 위기를 직접 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럽고 두렵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다. 망망대해에서 해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바다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대중가요는 ‘아픈만큼 성숙해진다’라고 노래했다. 현재 해경이 왜 아파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픈지를 철저히 깨닫고 성찰해 그동안의 묵은 관습과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 지역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더 낮은 자세로 한마음이 되어 동참했으면 한다.

포항은 해수욕장 6개소, 방파제 96개소, 갯바위 44개소 등이 있어 연간 수 천만 명이 해양 레저 또는 낚시 등 취미생활을 즐기는 곳이다. 국민들에게 바다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1300여 척의 어선이 출항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바다를 현장에서 지키는 조직은 누가 뭐래도 해양경찰 밖에 없다.

이제 포항해경은 직원 모두가 똘똘 뭉쳐 변화의 돛을 올렸다. 만일 포항시민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관심으로 지켜봐주신다면 돛은 순풍을 달고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룬 문무왕의 뜻을 계승한 포항해경으로 자리매김해 동해의 수호신이자 시민의 등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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