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법’시행 5주년, 일상생활속 방사선안전 강화 지속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 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이 26일 시행 5주년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5년간 공항 및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방사선이 검출된 수입화물 및 재활용 고철에 대한 반송조치와, 생활밀착형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한 결함 제품의 회수·폐기 등 우리나라 국민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방사선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한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서비스 (http://www.cisran.go.kr)를 구축하여 생활방사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의 생활방사선에 대한 인식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김용환 위원장은 “원안위가 국민의 생활 속 방사선 지킴이로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방사선 감시기의 지속적인 설치, 일반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앞으로도 생활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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