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국가지원금외의 특별위로금 및 처우에 관하여 심사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의로운 사람이 존경받는 정의로운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울진/장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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