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지역 마을에 송이 무상양여로 주민 소득증대 기여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0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울진군 내 48개 마을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산림보호활동 및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국유림보호협약의 취지 및 그에 따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협약 마을 대표자들에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국유림 보호활동의 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정세현 산림경영개선팀장은 “송이 채취는 국유림 보호활동 실적을 인정받아 허가된 마을 주민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며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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