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지난 6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울진군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울진군은 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의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26일 울진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울진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업무는 민선5기 임광원 울진군수의 공약사항으로서 2016년 5월 18일 조례 제정 후 2차례 조례안 일부 개정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지난 6월 1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주요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전주변 지역 5km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만 적용됐던 전기요금 혜택을 원전주변지역 5km 이외의 전 군민에게도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 상한 전력 사용량은 주택용이 매월 170kwh(전기요금 1만4천510원)이내, 산업용은 200kw(kw당 2천900원)이내이다. 특히 지원률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 지원됐던 2개 읍면 지역은 현재 50% 지원에서 75%로 상향되며, 2018년부터는 100%가 지원된다.

발전소주변지역 외 7개 읍면은 6월부터 50%, 2018년에는 75%, 2019년부터는 100%로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울진군민 전가구가 전기요금 혜택을 받게 됐다.

울진군은 시행에 따른 지원절차와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한전(한국전력공사)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전에 대한 업무수행 수수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프로그램 개발비와 운영비만 부담하게 됐다.

김종한 울진군 원전경제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발주법에 의해 지원되는 원전주변 5km내 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울진군 관내 전체 주민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박성철 한국전력본부장은 “울진군 전기요금사업은 울진군의 자체예산으로 발주법적용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한전이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울진군의 전기요금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기존 지원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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