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들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상담이 이뤄졌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상담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한편, 고령군은 보다 심도 있고 효과적인 민원상담을 위해 사전에 상담예약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사전 상담신청을 하지 못한 민원들도 당일 현장접수를 받아 상담을 진행했다.
성주 고령/성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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