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기사의 전체 취지와 사용된 어휘를 볼 때 사실확인 없이 허위의 내용으로 오직 영덕군수와 영덕군 소속 공무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해당 주간지는 이달 초부터 영덕군과 영덕군수와 관련된 내용을 1면에 매주 연속해 실었다.
또 31일에는 영덕군수 관련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일부지역에 대량으로 무료배포하기도 해 선거법위반도 의심되고 있다.
이에 주민 이모 씨(50.영덕읍)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과거처럼 흑색, 비방 목적의 카더라 뉴스가 판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주간지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영덕군에는 5개 지역주간지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에 피소된 A씨는 지난달 집단폭행 혐의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영덕/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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