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2명은 발견 못해
연이어 31일 새벽 4시40분께 포항 구항에서 발생한 태성13호 사건의 선장인 손모(70)씨에 대해서도 이르면 오는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해경은 인명사고가 난 만큼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2명은 실종상태로 현재도 계속해서 해군함정 2척과 해경함정 8척, 해군헬기 1대, 해경헬기 2대, 관공선 1척, 민간어선 4척 등을 동원해 표류예측시스템을 토대로 수색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해경의 수사 결과, 과다 적재 여부와 V-PASS를 비롯한 어선위치발생장치의 올바른 작동, 적절한 탈출신호 조치 등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가 어느 정도 존재함을 인정해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해경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므로 이같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광제호의 경우 오늘, 늦어도 6일인 내일까지는 신청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성호의 경우 아직까지 조사가 덜 된 부분이 있어 마치는 대로 똑같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7일에서 늦어도 8일로 모두 이번 주 안에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제호 전복사고와 관련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4일 6일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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