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가격표시제는 시민의 알권리 -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서진국)은 신고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의무적용업소를 대상으로 일반음식점(572개소)과 휴게음식점(60개소)에 특별점검을 15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나선다.

점검사항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곳 출입문 등에 주 메뉴 5개이상 최종지불가격표(부가세, 봉사료 포함)게시, 내부 메뉴에는 일반음식점에 판매하는 식육(고기)100g당 가격표시 또는 종전에 1인분(중량표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등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옥외가격표를 게시함으로서 업소에 옥외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 선택권이 커질 뿐 만 아니라 업소 간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물가상승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점검 위반시에는 1차 시정명령하고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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