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정원 40억원과 별도의 뇌물 수수혐의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 동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작년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작년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초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도 국정원에 대납하게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이와 별도로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 장소에서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5만원권 지폐 1억여원이 든 가방을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로 세간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이 2014년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잠원동 등지에 최고 기준시가 9억원대 아파트를 한 채씩 나란히 산 것과 관련해 국정원 상납 자금이 매수 자금으로 쓰였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또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후임인 현기환 정무수석이 추명호 전 국장 등 별도의 경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각각 5천만원가량씩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신동철 당시 정무비서관 역시 매월 300만원씩의 자금을 별도로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청와대 ‘상납’이 의심되는 돈은 연간 10억여 원씩 4년간 40여억 원으로 알려진다.
이번 사건은 기존의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사건과 성격이 다른 검찰의 인지수사인 셈이다. 사안이 매우 심각해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사 등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어 ‘검은 예산’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납세자연맹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2016년 10년간 정부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총 8조5천631억 원인데 이 가운데 국정원이 4조7천642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밀 업무에 쓰라고 배정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의 유력인사한테 뇌물로 줬다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반국가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의 한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