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범위‘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개념 삭제…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 이관·폐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불고지죄’ 정보수집 않기로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자체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에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정치 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오로지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에만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국민 불법사찰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시대착오적인 이미지와 국내 정보부서 폐지라는 현실을 고려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와 함께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했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보유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은 개정안에서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무 범위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신설하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국가보안법상 북한 연계 안보침해행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직무로 추가한 반면에 위헌 논란이 반복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경우 정보수집 범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비밀 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경우 편성과 집행결산을 정보위가 심사하도록 했다”며 “모든 예산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밀이 요구될 때는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이밖에 정치 관여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도 뒀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국회 정보위에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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