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농약·농기계 등 연1조4천억원 감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15일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 부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 어업, 축산업 등 농·어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이 금년 말 까지여서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농·어업부문의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세감면 시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축협 등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9%)과세특례(‘12년기준, 1,883억원)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12년기준, 784억원)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2년기준, 1조 1,870억원)을 받게 되어 연간 총 1조 4천억원이 넘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박명재 의원은 “조세특례 일몰로 농어촌의 부담이 증가되면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도시 소비자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전체의 문제가 된다”면서 “농림수산분야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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