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지난 26일 청남대에서 개최된 제5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설치돼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인 출범을 하게 됐다.
지방자치법은 그동안 지방자치의 원흉이라 불릴만치 문제가 많아 전면 개정을 하자는 목소리가 컸었다.
지난달 12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의 제안이 있었다.
이번 충북 청주의 청남대에서 개최된 제5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각각의 정파를 초월, 한 목소리로 그 필요성에 찬성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됐다. 한편,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장 도의회의장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3년이 지났지만 법·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 못하고 있음은 지방의회의 법적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나아가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이 바로 정립되고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만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왜곡돼 있는 지방자치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청남대에서 개최된 제5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