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23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공사장 굴착 사면 붕괴, 건설기계·장비 넘어짐, 가설물 무너짐 등이다. 또 현장 책임자가 자체 점검을 할 수 있게 재해사례, 안전대책 등을 담은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책자를 보급하고 안전교육도 진행 한다.

지난해 2월 대구, 경북 청송, 경산 등에서 터널 공사, 아파트 공사, 하수도 공사 중 토사붕괴, 낙석 등으로 근로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법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하고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태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벌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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