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의대회는 오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수성구청 직원 대표가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하며 엄정한 선거관련 규정 준수를 다짐하고 각 부서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동참하기 위해 결의문 연명부를 작성한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와 선거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배정한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청해 공직선거법 교육도 진행했다.
대구/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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