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 터지듯이 각계의 성폭력 피해 사례들이 폭로되고 있다.
‘미투’(me too, 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운동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피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특히 정치권에서의 미투운동도 6.13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성폭력 등 파렴치 범죄자에 대한 공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 후보 공천에서 성범죄자와 병역법 위반자를 예비후보자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을 반영해 만든 초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을 만든 것이다.

특히 성폭력·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성풍속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로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의 경우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으며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했다.

여당에 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기초의원 신청은 오는 10일에 접수를 마감한다.

한국당 공천관리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최종심 금고 이상이 확정된 자, 성폭력이나 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 및 재판 중에 있는 자는 등록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각 정당들은 후보 검증을 치밀하게 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각종 비위에 연루된 인사들이 선출직에 당선되기도 했다.

특별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제시한 것은 범죄 연루 해당 후보는 아예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다른 야당들 역시 당장, 명확하고 엄정한 검증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의 미투 운동은 앞으로 법조계와 문화예술계를 넘어 학계, 정치계, 체육계, 군대, 기업 등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동안 이들 집단의 성추문도 적지 않게 언론에 보도됐다.

미투운동은 인권을 확립하는 중요한 기회다. 후진적인 성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정치권이 먼저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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