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당 30% 감소, 쿼터 조건 완화 노력 필요

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자 철강업계는 안도감을 보였다. 다만, 대미(對美) 철강 수출 물량은 30% 감축됨으로써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줄어들게 돼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관세 면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5월 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가 막판 협상을 통해 국가 면제를 얻어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가 면제를 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했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8만t으로, 2017년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쿼터가 국내 업체별로 어떻게 할당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강업계 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 같은 쿼터를 요구한 것은 한국 등 주요 수출국을 다 면제하면 당초 미국이 관세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인 철강 수입 37%(2017년 대비) 감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이며 대미 철강 수출 3위인 우리나라를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를 부과하는 12개국에 포함한 바 있다. 모든 국가에 2017년 수출량의 63% 수준에 해당하는 쿼터를 부과하는 다른 상무부 권고안과 비교해도 더 많은 수출량을 확보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철강업계는 이같은 결과물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수입물량 제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철강업계는 그동안 한국의 국가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다만, 미국의 초강경 입장으로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 했던 정부 노력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대미 철강 수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 및 통상 우려를 불식시켜 대미 철강 수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도 대미 협상 채널을 통해 쿼터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종팔·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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