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사직은 회기 중인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며,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토록 돼 있다.
홍 의원은 영남대학교 대학원 축산학과 졸업했으며 제9, 10대 도의원으로 8년 간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으며, 제9대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와 도 선거관리위원회,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원 궐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로써 경북도 의원은 총 60명에서 현재까지 11명이 의원직 사직 처리돼 재적의원이 49명이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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