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3700만원 및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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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운항하는 업체들이 휴항 여부 등의 운항횟수와 여객선 요금 인상을 서로 짜고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선 노선과 요금 인상 등을 담합한 울릉도 사동항~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임원 1명씩 총 4명을 검찰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제재 대상은 돌핀해운(1600만원) 울릉해운(800만원) 대아고속해운(700만원) JH페리(600만원) 등이다. 울릉~독도 여객선 운항 선사 5곳 중 저동항 출발 노선 운행 선사는 이번 담합에 참여하지 않아 제재 대상이 4곳이 됐다.이들 업체는 2012년 8월 각 선사 전체 선박의 운항시간과 증편, 휴항 여부를 매월 2회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 6월까지 이를 실행했다. 4개 업체의 '공동영업 협약서'도 만들었다. 또 지난해 3월 모임을 통해 여객선 운송요금 인상도 합의했다. 매출액 규모가 큰 대아고속해운은 6000원 올린 5만1000원을 받고 나머지는 1만원씩 오른 5만5000원으로 요금을 통일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전국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들이 가격과 품질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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