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5년간 34명 위반, 실형은 단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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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있으면 뭐해?
이한성 “5년간 34명 위반, 실형은 단 1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 예천. 사진)은 10일 군사법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17건 34명이었으나 실형 선고는 1명 뿐 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군비밀엄수 위반 및 보안 위반으로 징계 현황은 육군 7,116명, 해군 3,364명, 공군 403명 총 10,883명이다. 2010년 1,981명, 2011년 2,311명, 2012년 2,692명, 2013년 2,650명, 2014년(6월 기준) 1,24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10년 1,444명, 2011년 1,488명, 2012년 1,551명, 2013년 1,779명으로 징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성 의원은“군사기밀보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군사기밀 누설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함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엄정한 처벌을 통해 한 건의 군사기밀도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준 기자
6210lcj@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