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격적인 선거운동시기가 다가오면서 선거방송토론 준비로 바빠질 것 같은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하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토론회나 정책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 기관으로 설치돼 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 돼 있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자와 공영방송사 추천 등 전문언론인, 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호선한다.
◇ 선거방송토론의 기능적인 측면이 궁금한데?
-대한민국헌법 제116조에 기초하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주관해 개최하는 법정 토론회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독특한 특징이자 필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정책 중심의 토론과 공명선거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 선거방송토론이 유권자나 정당·후보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유권자들에게 선거방송토론은 정당·후보자의 정강·정책과 자질·비전 등을 한 자리에서 비교 평가해 합리적인 주권행사를 위한 독립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그리고 후보자들에게 선거방송토론은 텔레비전방송을 통해 그 어느 유세현장에서 보다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정강·정책 등을 명확하고 신뢰감있게 주장해 다른 정당·후보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기존 지지층의 표심을 강화하며, 잠재적 득표대상인 부동층을 설득 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며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운동이라 할 수 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실시하는 선거는 무엇인가?
-각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 등 3개의 토론방송을 주관하며,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한다.
◇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
-그렇진 않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①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 해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④ 5월 1~30일까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그 초청 대상이다.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위 ①, ②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를 초청한다.
교육감선거는 최근 4년 이내에 경북 전 지역이 선거구로 포함된 대통령선거, 광역단체장·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해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나, 위 ④의 기준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한다.
◇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나?
①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가 1명뿐이거나 5명 이상인 경우, ② 토론회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전체 초청 대상 후보자 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대담·토론회 대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초청 외 후보자)는 어떻게 하나?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모든 초청 외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초청 외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합동방송연설회로 개최할 수 있다.
◇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중계방송이 시작하는 때에 불참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함)·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방송하며, 불참 후보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대담·토론회의 주제선정은 어떻게 하나?
-경북도내 각종 기관·단체, 언론사, 연구기관,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의제를 수집하고, 전문가 또는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의제개발 연구용역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에서 이를 검토한 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위원회의에서 토론주제를 선정한다. 토론주제의 선정에 있어서 제일 큰 고려사항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 방송사에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하나?
-공영방송사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방송해야 한다.
다만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해 중계방송을 할 수는 있다.
◇ 공영방송사가 아닌 다른 방송사도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나?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 없이 방송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영방송사를 통해 방영되는 후보자 TV토론회 시청을 꼭 부탁드리고 싶다. TV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자질·정책 등을 한 자리에서 비교·검증이 가능하고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권자의 높은 시청이 있어야만 선거방송토론이 선거운동의 문화로 자리 잡아 갈 수 있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화된 선거문화를 이뤄낼 수가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