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정부 책임 회피 위한 꼼수” 질타

김의원 , "짜마추기 엉터리 검토"
포항지역 주민들 "정부보고서 학계의 정설과 배치"반발

포항지진과 관련 "지열발전소 국가배상책임 가능성 낮다"는 내용의 정부내부 보고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보고서는 포항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유발했다는 학계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포항지역 주민들의 거센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사진)은 2일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보고 문건을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김정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정부 문건은 ‘포항 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 보고’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산업부 내부보고 문건으로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인과관계 등 4가지 국가배상 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배상책임 요건 중 일부 요건의 불인정 가능성이 높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률자문 결과는 물론 검토내용 역시 짜 맞추기식 엉터리 검토에 불과하다”며 정부 보고서의 검토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정부 보고서는 연구과제가 협약으로 성립된 만큼 직무집행에 대한 국가배상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결론지었지만, 김 의원은 “국가가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며 전반을 관장하는 국책연구사업의 수행은 공행정작용의 일종으로 국가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지진의 사전예측이 불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부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서 김 의원은 “국책연구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적절히 관리·통제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정설임에도 이를 간과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연구과제 사업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법률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단순 개별법령상의 절차를 지켰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과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역시 어렵다고 결론지었지만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열발전과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의 인과관계를 결론짓는 것은 정부조사단에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진피해주민의 고통은 뒤로한 채 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국민의 아픔을 감싸고 위로하기는커녕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 찾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보고 문건의 작성 경위와 의도를 명명백백히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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