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청 소관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나선다.
1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조례 16건, 규칙 23건, 훈련 14건 등 총 53건이다.
주요내용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지역교육청’에서‘교육지원청’으로,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인해‘기능직’을‘일반직’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번에 정비하는 자치법규안은 이달 중‘경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유태 행정지원과장은“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로 전체 법령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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