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설 전후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올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내년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 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금지행위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금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나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위한 현수막(선거운동 내용 제외)을 거리에 게시하면서 단순히 직·성명을 게재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의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위원회에 즉시 신고(1390 또는 054-834-2211)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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