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보상·배상, 피해자 지원 가능
▲정의화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 참관 중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진상 규명, 보상·배상, 피해자 지원 가능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인 7일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상·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됐다.
세월호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간 활동한다. 위원장은 유족이 추천하고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최장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에는 특검보가 업무 협조를 하고, 필요한 증인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유병언법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시 불법 행위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설치된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관피아'(관료 마피아)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한다. 인사를 제외한 조직 분야는 현 안전행정부에서 바뀌는 행정자치부에 남는다.
법안별 찬반 집계는 세월호특별법(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 정부조직법(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 유병언법(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 이다.
한편 정의화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국민적 아픔을 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 참관 중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