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위해 시방서와 다르게 공사강행…상수관 유지관리에도 비상

10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도개발공사는 지난 2012년과 13년 각각 2개 업체와 경북도청 이전신도시건설사업(1단계) 조성사업(3공구)에 대해 각각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58억6천여만원) 및 공사계약(469억여원)을 체결해 시행했고 2015년 10월 준공했다.
그러나 사업 준공 후 8개월여가 지난 2016년 7월 상수도 급수과정에서 사업부지에 있는 공동구 말단부(STA. 3K+300)와 연결되는 상수관(지름 500㎜, 길이 1,269m) 곡관부에 설계수압(4.68㎏f/㎠)보다 큰 수압(8.66㎏f/㎠)이 작용하는 등으로 상수관 연결부가 이탈하고 상수관 누수로 전기·통신설비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2개 업체는 2015년10월경 공동구 말단부와 상수관을 45°로 연결하는 것보다 90°로 연결해야 좁은공동구 내에서 상수관을 시공하기 용이하다는 사유 등으로 당초 설계된 45°소켓곡관 1개에 45° 소켓곡관 1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곡관부를 90° 형상으로 시공했고, 수압시험을 실시할 경우 상수관로 받침대 파손 등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시방서와 다르게 수압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경북도개발공사는 그러나 이같은 사안이 부실벌점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해당 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다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향후 상수관 보수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업체 및 기술자에게 부실벌점 부과방안을 통보하고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경북도개발공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감사지적 내용과 같이 업무를 소홀히 한 건설업체, 감리용역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하고, 상수관의 실제 시공 내용과 준공도면을 서로일치시키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