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정은 혹서기 재판 당사자와 증인,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실시된다.
법원은 휴정 기간 긴급하지 않은 민사사건 변론·변론 준비·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불구속공판기일 및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피고인 공판기일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은 그대로 진행한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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