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경북도의원, 日전범기업 수의계약 제한조례 발의 예정

황병직 경북도의원(영주·무소속)은 경북도의 일본 전범기업 대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조례 입법 추진 배경은 일부 일본 기업들이 일제강점기 전쟁 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의 노동력과 물자를 착취하고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다는데 있다.
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경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입, 각종 공사 등에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해 왔다.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1일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G20정상회의 선언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WTO 협정 등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치졸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알려진 299개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만이라도 경북도와 교육청 및 공공행정기관에서 구입을 최소화하거나 퇴출하도록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 기업으로 경북도민을 강제동원해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입힌 기업과 전범기업의 자본으로 설립한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또 도내 전범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물품 중 전범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표시 등을 규정했다.
이어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제한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성도 포함하고 있다.
황병직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겨 일본의 만행을 일깨워 반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경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부터 전범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