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헌장 제정 및 전문인력·전담조직 강화 촉구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1일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안전헌장’ 제정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박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기점으로 모든 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고, 세월호 이전(Before 세월호)과 세월호 이후(After 세월호)로 구분되는 대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현안질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안전정책, 안전문화, 안전의식은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세월호 이전(Before 세월호)과 세월호 이후(After 세월호)로 구분되는 대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강조하며, “이를 위해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안전권을 신설하고, ‘국민안전헌장’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관 건립과 함께, 헌장탑을 세워 그 헌장탑 뒷면에 세월호 희생자의 명단을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안전관련 업무를 통합해 안전전문가 중심의 독립기구인 ‘국가안전처’를 발족시키는데 있어 국가안전처는 국무총리실 소속이 되어야 바람직하다”며 “국가적 대형사고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안전처가 지역적 재해·재난·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청 조직을 두지 않을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지원과 협조·동원을 위한 안전전담 조직을 시·도와 시·군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전업무가 많은 각 부처, 공공기관에 ‘안전책임관’을 두어 평소 비상재난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대비와 함께, 특히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대지진·원전사고·산사태 등 미래재난에 대한대응과 연구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안전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안전전문가를 본격적으로 양성해야 한다”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국회가 여야 간 정쟁 없는 중지를 모아, 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가족의 지원대책, 재난안전시스템의 개혁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관련 입법의 신속한 추진으로 실의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복원하고 견인하는 구심적,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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