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선정 앞두고 단체장 역할 필요하다며 탄원서에 서명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지역의 단체장들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불구속수사 탄원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창석 의원은 28일 김영만 군위군수의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탄원서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서명했다.

이들 단체장 및 의회 의장은 통합 신공항 예정지 선정을 앞두고 관련 자치단체장이 역할을 다해야 하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지와 지원 사업을 확정하면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군위군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김 군수의 죄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수사를 하더라도 불구속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원서를 주도한 박창석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협상테이블에서 군위군수가 공석이기 때문에 회의에 어려움이 많고, 부단체장인 부군수가 참석하지만 임명직이기 때문에 군위군의 이익을 모두 대변할 수 없다"면서 "공항 이전 사업이 막바지인데 군수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면 군민들이 결과를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만 군위군수가 억대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법원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되는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구속한 사안에 대해 지역의 단체장과 의회 대표들이 불구속 탄원을 한데 대해 비판이 많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경북지역 단체장들이 각종 비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단체장들이 나서서 구속된 단체장을 불구속하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라며“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자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5일 경찰에 구속됐다. 황천모 상주시장도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는 등 경북지역 일부 단체장들은 선거법위반과 각종 비리 등의 연루의혹을 받으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