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공직자들의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적인 처벌에 제동이 걸렸다.
경북도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볍게 의결한 경우 재심사 청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을 22일자로 개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방침은 온정주의적 처벌시스템으로는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로 부패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재심사 청구’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면서 ‘사문화(死文化)’란 지적을 받아왔다.
전상배 감사관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아 재심사 청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면서 온정주의로 흐른다는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도는 개정된 ‘경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패공직자들의 온정적인 처벌이 사라지면서 ‘청렴경북’ 실현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감사관은 “이번 재심사 청구 의무화 시행은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위한 제도개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각종 청렴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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