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 운영위 또는 법사위 유력'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참여해 곧 상임위에 배분돼 심사를 받는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어서 청원글이 공개된 지 4일만이다.

국회가 올해 도입한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하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우선 내용과 성격에 맞는 상임위원회에 배분된다. 각 상임위에 넘겨지면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회부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불부의) 결정을 내린다.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청원이 성립되면 소관 상임위가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가지도록 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운영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맡을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오늘 국회의장 보고에 들어간다"며 "보고 후 소관 위원회가 결정되면 2~3일 내 해당 위원회로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무엇보다 중요히 생각해야 할 것은 자국민 보호"라며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탄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