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성주군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돔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조기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 22일 상부 관리감독 기관인 대구지방 환경청을 방문했다. 이날 전화식 성주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마을 대표 등 7명이 방문해 산단 매립장의 향후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과 관련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주요 협의 및 건의내용으로는 악취방지법 개정과 폐기물 반입량의 법적 규제근거 마련과 사고 수습을 위한 매립장의 사전 안정성 검사 돔과 차수벽의 안전검사 지정폐기물 안전포장 관리감독 강화 돔 시설 내부 복토 근거규정 마련 주민감시 제 운영 시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환경청에서는 현재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돔 시설과 차수벽 안전검사도 조속히 시행하도록 요청해 놓았으며 주민감시 제 기술지원도 적극 협조해 주기로 했다. 또한 돔 시설 복토 규정과 영업지역 제한 근거마련, 악취방지법 개정, 매립시설 반입량 법적 규제 근거도 검토해 환경부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일반매립장과는 관리가 다른 돔형 매립장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해 특별 안전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화식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인해 성주 군민들이 매우 불안 해 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환경청과 성주군, 사업주가 머릴 맞대고 사후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청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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