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벤츠·스폰서 검사 “꼼짝 마”

여의도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김영란 法’

금품수수 무조건 형사처벌...“관피아 벌벌떤다”

공직자 가족까지 1000만명 대상

떡값·벤츠·스폰서 검사 “꼼짝 마”

최근 국회에서는 ‘김영란 法’이 제 1순위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면서 “‘김영란 法’을 조속히 통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다. 흔히'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건국이후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변호사가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당시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만든 법이다. 그래서 법안명에 그의 이름이 붙었다.

모든 공직자(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를 대상으로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직자들이 돈이나 금품을 받는 경우, 나중에 적발이 되어도 자신의 직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성에 대하여 증명하기가 어렵고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떡값 검사'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 등 공직자들이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입법예고된 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의 원안을 놓고 법무부 등의 반발에 직면해 약 2년간 잠자고 있었다.

진통끝에 '형사처벌'이 '과태료 부과'로 완화된 후 지난해 7월 30일 겨우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회로 넘겨진 후에도 처벌요건 등을 놓고 여야 간 합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요구가 거세지자 2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본격 심의에 나서게 됐다.

공직자만 130만 명, 가족까지 합하면 1천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첫 여성 대법관 지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대한민국 건국 후 첫 여성 대법관을 지냈다.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7월 대법관에 지명된 뒤 6년 임기를 마쳤다. 이명박 정부였던 지난 2011년 4월에는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청소년지킴이로 유명한 강지원 변호사가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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